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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30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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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2026. 8. 28. 시행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무료주차장 장기주차 금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과태료: 1차 30만원 / 2차 50만원 / 3차 이상 100만원

○ 주차장 출입구 방해 금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출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과태료: 1차 100만원 / 2차 300만원 / 3차 이상 500만원

○ 문의: 원주시 교통행정과(☎ 033-73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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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