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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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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 안내(3주 연장)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체육시설 방역수칙 안내
- 2022. 01. 17.(월) 0시부터 2022. 02. 06.(일) 24시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방역수칙으로 인해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이 05시부터 21시까지 가능합니다.
* 실외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80일 경과한 경우 접종증명서가 만료되어 체육시설 입장 불가(3차 접종 후 입장 가능)
- 사적모임 기존 4인에서 6인까지 가능
-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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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