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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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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안내(안내문 및 신청서식) |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전년도 보상대상자들의 접수를 받아, 5월 말경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8월 말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 보상 대상 ] ➀2022. 1.1.~2022.12.31.. 기간 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2022년 8월에 보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보상지내 거주할 경우 신청 대상 O) ➁2020.11.27.~2021.12.31. 기간동안 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중 2022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 ※2020~2021년 보상금을 2022년 신청 기간이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023년 신청 기간에 꼭 신청 바랍니다.(시행령 제14조제5항) [ 접수기간 ] 2023년 1월 4일 ~ 2023년 2월 28일 [ 접수방법 ] 현장방문 또는 우편 접수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 문서 및 원주시청 블로그(https://blog.naver.com/wonju_city/2229610425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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