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사항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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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민원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할 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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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
관련법제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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