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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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5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3,000원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사유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양도, 양수하여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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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사업양도․양수의결서, 차고지 및 사무소 설치, 일부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 포함 |
구비서류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기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1부 ‣ 신설 법인의 경우: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위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서류 1부 -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 시한 노선도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및 제49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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