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27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 등 신고 |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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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중교통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등록)받은 자(법인)가 운송사업의 시작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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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운송개시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시에 한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함) |
관련법제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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