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3.01.31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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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도로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도로 |
※ 사무안내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경우 허가 당시 설계도면대로 공사하여 신청하여야 함. ※ 처리요건 - 허가 당시 설계도면대로 공사 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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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허가 요건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1. 설계도면 1부. 2. 공사사진대장 1부. |
관련법제도 |
「도로법」제62조제2항 및 제73조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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