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 | |
담당부서 | 체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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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세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민원과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민원24, 방문, 우편 |
수수료 | 1,500원, 번호판등록비 13,500원 |
민원분야 | 체육 |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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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검토 |
구비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면, 좌측면, 우측면 및 후면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관련법제도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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