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19.02.13
전기사업 허가 변경 신청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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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6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 허가 변경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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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전기사업 허가 변경 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기존 전기사업 허가 대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심사 → 전기사업 허가 변경 통보 |
심사기준 | 붙임참조 |
구비서류 |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변경된 사업계획서 기존 허가 대비 전·후 비교표 전기사업 허가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관련법제도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변경허가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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