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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담당자 토지관리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토지관리과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부동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해당사항에 한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1. 등기 신청 여부 확인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
2. 변경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금액변경의 경우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구비서류 금액변경의 경우 계약서 및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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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