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 |
담당부서 | 토지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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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토지관리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토지관리과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부동산 |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해당사항에 한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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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등기 신청 여부 확인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 2. 변경신고내용 사실여부 확인(금액변경의 경우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구비서류 | 금액변경의 경우 계약서 및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의 정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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