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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1.2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기사업 사업개시 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기후에너지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처리기간 14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개시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전기사업개시 신고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현장확인 → 전기사업개시 신고 수리 통보

※ 전기사업법 제9조 4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108조(과태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심사기준 붙임참조
구비서류 전기사업개시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전력수급계약서 1부
사용전검사 필증
전기공사준공표지판([별지 제23호 서식]) 설치 후 현장사진 등
관련법제도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사업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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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