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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4.06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기후에너지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처리기간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전기안전공사로 사전기술검토 신청 →지자체로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사전기술검토서 제출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리 후 통보
(21. 4. 1. 시행)

<태양광발전설비 500kW 미만, 한전 저압 연계의 경우>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 수리 후 통보
심사기준 붙임참조
구비서류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태양광발전설비 500kW 미만, 저압연계 건은 제외)
전기사업 공사계획(변경) 신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1부
전기설비 종류에 따른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감리원배치 확인서
개발행위허가증(대상일 경우)
시설물 배치도면
태양광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점검통로 시설에 대한 설계도면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54조 제4항 신설 및 시행(2021. 1. 1.)에 따른 조치]
구조검토서
현장사진
전기저장장치(ESS)설치를 포함하는 시설의 경우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를 제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483(2020.2.28.) 관련 협조 조치)
※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사업 공사계획 신고를 하시고 전기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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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