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3.05
전기사업 허가 신청 | |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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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기후에너지과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기후에너지과 |
처리기간 | 6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전기사업 허가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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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주민 사전고지 진행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 전기사업 허가 통보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해당되는 건 일 경우에 사전고지 진행 (2020. 10. 1. 개정) |
심사기준 |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결격사유 유무, 설치예정 지역의 수용정도 등 |
구비서류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기본증명서 1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추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건물 증명서 1부 공군부대 협의서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1부(비행안전구역일 경우) 현장사진 등 |
관련법제도 | 「전기사업법」 제7조, 제7조의3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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