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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1.03.05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전기사업 허가 신청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담당자 기후에너지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기후에너지과
처리기간 6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전기사업 허가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자(법인 대표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주민 사전고지 진행 →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 담당부서 검토 후 민원과 접수 → 전기사업법에 따른 심사 후 허가 여부 결정 → 전기사업 허가 통보

* 전기사업법 제7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에 해당되는 건 일 경우에 사전고지 진행
(2020. 10. 1. 개정)
심사기준 전기사업 허가 신청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결격사유 유무, 설치예정 지역의 수용정도 등
구비서류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
신청자 기본증명서 1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추가)
신청지에 대한 토지, 건물 증명서 1부
공군부대 협의서식(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1부(비행안전구역일 경우)
현장사진 등
관련법제도 「전기사업법」 제7조, 제7조의3 및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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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