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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6.14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근로능력평가 신청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담당자 생활보장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처리기간 없음
신청방법 방문 등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처리절차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판정을 의뢰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 후 시청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
심사기준 보건복지부 근로능력판정 기준
구비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분 진료기록부(정신신경계 질환은 최근 3개월분)
관련법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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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