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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19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혼인신고
담당부서 민원과
담당자 가족등록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읍, 면
처리기간 4~5일
신청방법 방문
수수료 무료
민원분야 가족등록
부부관계를 창설하기 위한 요식의 법률 행위(법률혼주의)로써 혼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심사기준 - 혼인신고할 수 있는 연령 : 남여 만18세 이상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신고서에 미성년 부모의 동의 확인)
- 신고서내에 증인 2명의 연서
- 불출석자의 정확한 정보 기입

* 서명 :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대리서명 안됨)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 신분증 및 도장
관련법제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73조
- 민법 제807조~814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27000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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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