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2.01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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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정운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원주시청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메일, 팩스 등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공동주택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6조 등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또는 변경) 된 경우 신고사항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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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방문, FAX 등) - 민원접수 -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지 |
심사기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저촉사항 검토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및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파일 참조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6110000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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