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8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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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축물대장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인터넷(세움터) 또는 방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건축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멸실하려면 철거 후 7일이내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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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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