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신청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물대장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처리기간 7일
신청방법 인터넷(세움터) 또는 방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건축

사무안내

 -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와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령에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관련법제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9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