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건축(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 |
담당부서 | 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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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7일 ~ 25일 |
신청방법 | 방문, 세움터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민원분야 | 건축허가 |
사무안내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하고자 는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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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참조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
관련법제도 | 「건축법」제11조제1항, 제16조 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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