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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3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건축(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신고
담당부서 허가과
담당자 허가과(건축허가1팀, 건축허가2팀)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민원과
처리기간 5일
신청방법 방문, 세움터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민원분야 건축허가

사무안내

 - 건축법 제14조,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대수선, 용도변경)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시행규칙」제12조 참조
- 허가사항변경 :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관련법제도 「건축법」제14조제1항, 「건축법」제1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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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