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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0.02.1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건축과건축물대장팀,단구동안전도시과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시청 또는 단구동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인터넷(세움터) 또는 방문
수수료 원주시 건축조례 [별표1] 건축허가 수수료 참조
민원분야 건축

사무안내

 - 건축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요건

 -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적합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함)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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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