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공연장 등록․ 변경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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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등록 7일, 변경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등록10,000원 / 변경등록5,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공연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신규사항을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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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신규등록 1. 공연장 등록 신청서 2. 시설설치 내역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안전진단 결과서 1부. ※ 관련법령 확인사항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변경등록 1.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서 2. 등록증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공연법」 제8조 「공연법 시행규칙」제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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