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출판사 및 인쇄사 신규·변경 신고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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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출판사(1인무점포 출판사도 가능), 인쇄사를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출판사 및 인쇄사의 각종 변경사항(대표자변경, 주소변경)을 신고합니다. 처리요건 - 출판사, 인쇄사를 경영할 수 있는 인적, 물적시설 구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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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변경)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 2. 대표자 변경시 - 대표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폐업 시 - 신고필증(신고확인증) 반납 |
관련법제도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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