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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청소년게임제공업(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안내문 참조)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용도에 적합하여야 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해당 시설기준에 적합 하여야 함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게임물의 설치 현황
5.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제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 부존재 확인서
10.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게임업 허가용 20,000원)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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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