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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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청소년게임제공업(전체이용가 게임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안내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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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게임물의 설치 현황 5.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6.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제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9.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및 교습소 부존재 확인서 10.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11.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게임업 허가용 20,000원)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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