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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20,000원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일반게임제공업(18세 이상 게임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조건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건축과 건물공부팀 737-34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등 모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학교정화구역 밖이어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 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시간 09:00~24:00
처리절차 □ 허가조건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건축과 건물공부팀 737-34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등 모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학교정화구역 밖이어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 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시간 09:00~24:00


허가 조건, 시설기준,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허가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게임물 설치현황
5.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6.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1층제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9.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 및 교습소 부존재 확인
10. 제1종 국민주택채권(게임제공업 허가용 20,000원)
관련법제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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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