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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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일반게임제공업(18세 이상 게임물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허가조건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건축과 건물공부팀 737-34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등 모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학교정화구역 밖이어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 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시간 09:00~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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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허가조건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에 해당(건축과 건물공부팀 737-34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 등 모든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안 됨(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함 (학교정화구역 밖이어야 하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같은 건물에 설립 불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영업시간 09:00~24:00 허가 조건, 시설기준,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허가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 개요서 4. 게임물 설치현황 5.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6.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1층제외)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확인서 9. 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학원 및 교습소 부존재 확인 10. 제1종 국민주택채권(게임제공업 허가용 20,000원)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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