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 신고서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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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없음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과 함께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의 변경 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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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 신고서 1부. 2.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서 1부 ※ 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관련법제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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