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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 민원사무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접수처, 처리기간, 신청방법, 수수료, 민원분야, 사무내용,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제도, 서식다운로드, 민원24홈페이지 제공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 신규․ 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정현진
연락처 비공개
접수처 문화예술과 예술팀
처리기간 즉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민원분야 문화예술

사무안내

 - 영화상영관 등록신청과 함께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의 변경 전에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업무 입니다

심사기준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규․변경 신고서 1부.
2.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서 1부
※ 계획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영화상영관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 관리자를 표기하여 첨부합니다)
2) 피난안내방송 및 피난유도요원배치 등 비상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제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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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담당자 권누리
  • 전화번호 033-737-2478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