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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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포함)을 운영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기 게임제공업(인터넷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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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 2. 게임제공업(인터넷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3. 다른 법률에 의한 업종의 영업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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