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
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20,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처리요건 - 「건축법」의 용도(2종근린생활)에 해당하여야 함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서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에 한함) 3. 영업설비개요서 ※ 관련법령 확인사항 (소재지 변경시에 한함) ①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 소방서 ② 전기안전점검 여부 - 전기안전공사 ③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여부 - 교육청 |
관련법제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206 |
- 이전글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