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4.01.28
게임제공업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변경신청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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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정현진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문화예술과 예술팀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문화예술 |
사무안내 - 게임제공업 등(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포함) 등록한 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변경사항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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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제반사항 검토 |
구비서류 | 게임제공업 허가 및 등록변경 신청 안내문 참조(신청서 양식 및 시설기준 기타서류는 관련서식참조)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70000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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