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최근수정일 2022.12.14
용도변경승인 신청 | |
담당부서 | 허가과 |
---|---|
담당자 | 산지관리 |
연락처 | 비공개 |
접수처 | 민원과 |
처리기간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수수료 | 5,000원 |
민원분야 | 산지관리 |
산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복구준공된 필지에 대하여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청. |
|
심사기준 | 용도변경승인 사유의 타당성 검토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정함) |
관련법제도 | 「산지관리법」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
서식다운로드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078 |
- 이전글 산지전용 허가, 변경허가 신청
- 다음글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