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입자 최고공고 | |
작성자 | 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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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무단전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기한 내 연락 및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0. 6. 17. ~ 2020. 6. 26. (9일간) 3.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1735번길, 원*림 (1981-01-30) 4. 공고내용 : 무단전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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