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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봉산동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상단 이미지1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기본3개월 (10회) 지원,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류 : 사전, 사후검사
서비스내용 : 개인심리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파악(MMPI-1,BDI 등 검사도구 활용)
시간 : 회당 90분
횟수 :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1 원칙)]

서비스 내용 :
ㆍ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시간 : 회당 50분
횟수 : 주 1회(총8회)

[종결상담]

서비스내용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 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시간 :
횟수 : 1회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영리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이용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돼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돼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안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상단 이미지2에 대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사업안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정서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없음)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기간
연중(구체적 일정은 읍·면·동문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w.bokjiro.go.kr)로 이용신청은 6월 이후 오픈 예정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가격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가격 - A형(회당) : 60,000원 / B형(회당) : 70,000원
정부지원금 - A형(회당) : 54,000원 / B형(회당) : 63,000원
본인부담금 - A형(회당) : 6,000원 / B형(회당) : 7,000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
A형(회당)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전공(심리 상담학과등) 하고 실무경력(학사2년,석사1년) 이 있는자
B형(회당)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전공(심리 상담학과 등) 하고
실무경력(학사4년,석사3년,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서비스 전액 지원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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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