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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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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문막읍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 제4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07. 20. ~ 2023. 08. 04.(15일간)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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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