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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4.08.14 조회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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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및 같은법 제43조(자동차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법 제84조(과태료)규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듀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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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