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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23
조회수 2051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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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4 1080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제3항(등록의 말소에 관한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7호에 의해 압류등록 된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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