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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작성일 2014.05.16 조회수 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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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내인가)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원주시 공고 제2014 838호]

자동차관리법 제
20조에 의거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붙임과 같이 선정(내인가)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원주시장



붙임 :  원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내인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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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