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3149
'20.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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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번호판 대비 야간 시인성 높고 위변조 예방효과가 뛰어난 8자리 (‘20.7.1.)
반사필름식번호판을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영업용제외) 승용자동차에 추가 도입함. ◦ 7월1일부터 시행되는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국가상징 태극+국가축약문자 KO,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적용되며, 페인트번호판식과 반사필름식번호판 중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 - 신규발급 자동차번호판 차량 , 기존 차량은 번호변경 없이 1회에 한해 번호판 변경 ◦ 반사필름식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재질,규격이 동일한 전기자동차 준한 수수료 적용(조정) -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 수수료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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