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501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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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완료) | |
작성자 | 회계과 |
?사 업 명 :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개정사유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반영 ?주요내용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변경 및 신설 ·변경 : 경리관⇒재무관 등 6개 관직 ·신설 : 통합지출관 등 2개 관직 국장 및 실·관·과장 전결로 예산 집행 풍의 금액 변경 (그 이외의 것) · 국장 : 1건 당 추정금액 1억원⇒5천만원 · 실·관·과장 : 추정금액 5천만원⇒3천만원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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