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535
카테고리 | 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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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완료) | |
작성자 | 지적과 |
○ 사업명 :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 개정사유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으 로 지명 관련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주요내용 부위원장을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 관련 업무를 통할하는 “담당 부서 국장” 으로 함.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장”(이하 과장)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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