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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6.10.13 조회수 545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6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생활자원과
1. 목 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0조
 
3. 2016년 신고포상금 예산 : 1,200천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 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접수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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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진재현
  • 전화번호 033-737-3126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