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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831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신고포상금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4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자 생활자원과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1. 목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 3. 신고포상금 예산(2014년) : 1,200천원 /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 4.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접수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1.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2.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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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진재현
  • 전화번호 033-737-3126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