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작성일 2018.03.12
조회수 544
2018년도 신고포상금 지급현황(2018.03.)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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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 근절
2. 관련근거 :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6조 내지 제21조 3. 신고포상금 예산(2018년) : 1,200천원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4. 신고방법 가.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위 반행위 신고서 작성 제출(우편접수가능) 나.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 붙임 5. 지급현황(03월12일 현재) - 현 지급포상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