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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2.16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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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3.15 의거 진상규명 신청 안내
기관명 진실화해위원회
ㅇ 신청기간 : 2022. 1. 21. ~ 2022. 12. 9. (공휴일 제외)

ㅇ 신청방법 : 우편·방문접수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각 시·도 및 시·군·구)

ㅇ 신청서류 :
1.신청서 1부
2.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4.신청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5.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 등

ㅇ 신청자격 : 3·15의거 관련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3·15의거 관련 특별한 사실을 알고있는 자

ㅇ 진상규명 범위 : 1960. 3. 15. ~ 4. 13. 전후, 마산지역에서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발생한 3·15 의거 관련

ㅇ 문의처 : 진실화해위원회 3·15의거과
- 주 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1길 2
- 전 화 : 055-246-8626~8
- 홈페이지 : www.jins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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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