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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시정소식 > 공고/고시 > 원주시 공고 상세보기 - 공고고시번호, 공고기간,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845
공고기간 2016-05-03 ~ 2016-05-17 (기간만료)
제목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공고
작성자 농정과
내용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1755)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승인 요청을 위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해제 계획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공고하오니,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면은 아래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14일간 주민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농정과(033 737 4125,4126,41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

. 위 치 : 원주시 문막읍외 14개 읍

. 목 적 : 2016년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변경내용 : 별첨

. 해제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1755(2016. 4. 18.)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 23

2.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원주시청 농정과(033 737 4125) 및 읍면동사무소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고시공고

. 열람기간 : 신문 게시일로부터 14일간(2016.5.3. ~ 5.17.)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열람기간내
. 제출방법 : 원주시청 농정과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우편(원주시 흥업면 흥대로7) 또는 FAX(033 737 4929) 서면 제출

* 서식 별첨(열람장소에 비치)

4. 관련도면 및 토지 조서 : 게재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 :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 및 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 및 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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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