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781 |
---|---|
공고기간 | 2016-04-25 ~ 2016-05-09 (기간만료) |
제목 | 무단방치자전거 보관공고 |
작성자 | 도로관리과 |
내용 |
관내 무단방치되어 있는 자전거가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보관중인 자전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무단방치자전거 보관공고 붙임 1. 무단방치자전거 보관 공고문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