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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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19 ~ 2016-05-03 (기간만료) |
제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내용 |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기간 : 2016. 04. 19. ~ 2016. 05. 03.(15일)
2. 공고내용 : 농지처분의무통지 결정을 위한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제10조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 7명(13건)
5 청문개최 및 의견제출
청문 개최일시 : 2016. 05. 04.(수) 10:00 ~ 17:00
청 문 장 소 : 원주시청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청문실(소회의실)]
의 견 제 출 : 2016. 05. 04.(수)까지. (전화 033 737 4127, 팩스 033 737 4829)
6 기 타 사 항
가. 가.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
을제출주시기 바랍니다. 나. 나.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성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 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농정과 농지담당자(033 737 4127)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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