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713 | |||||||||||||||||||||||||||||||||||||||||||
---|---|---|---|---|---|---|---|---|---|---|---|---|---|---|---|---|---|---|---|---|---|---|---|---|---|---|---|---|---|---|---|---|---|---|---|---|---|---|---|---|---|---|---|---|
공고기간 | 2016-04-15 ~ 2016-04-30 (기간만료) | |||||||||||||||||||||||||||||||||||||||||||
제목 | 도로지정공고(우산동 236-29, 236-3) | |||||||||||||||||||||||||||||||||||||||||||
작성자 | 건축과 | |||||||||||||||||||||||||||||||||||||||||||
내용 |
원주시공고 제2016 713호
도 로 지 정 변 경 공 고
원주시 우산동 236 29외 1필지의 토지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지정공고하였으나, 도로 사용의 변경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변경 지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4월 15일 원 주 시 장 □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 지정근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 □ 공고 내용 우리시 우산동 236 29외 1필지의 토지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로로 지정공고(2016 664호)하였으나, 도로 사용의 변경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로 변경지정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방법 : 원주시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16. 4. 15. ~ 2016. 4. 30.(15일 이상) □ 안내사항 1.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원주시청 건축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지정 현황도면은 원주시청 건축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건축과(☎033 737 3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