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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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15 ~ 2016-04-29 (기간만료) |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판부면 금대리 1250) |
작성자 | 건축과 |
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 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판부면 금대리 1250]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3. 직권말소일 : 2016.04.14.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04.15. ~ 2016.04.29. 6. 공고방법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