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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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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번호 공고 제2016 - 658
공고기간 2016-04-08 ~ 2016-04-22 (기간만료)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개운동 309-3,호저면 광격리 852-3)
작성자 건축과
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로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여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개운동 309 3,호저면 광격리 852 3]

2. 법적근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

3. 직권말소일 : 2016. 04. 07.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 2016.04.08. ~ 2016.04.22.

6. 공고방법 : 원주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말소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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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1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