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공고고시번호 | 공고 제2016 - 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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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6-04-06 ~ 2016-04-20 (기간만료) |
제목 |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내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부동산압류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동산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4. 6. ~ 2016. 4. 20.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동산압류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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